법원 "부정입사 우리銀 직원, 해고는 부당"

최예빈 입력 2022. 8. 10. 16:12 수정 2022. 8.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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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빌딩의 모습. [박형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우리은행 채용 비리' 당사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우리은행 서류전형 합격권이 아니었던 A씨가 아버지 청탁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해고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 인사 담당 상무가 A씨 아버지로부터 공채 지원 사실을 듣고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금전 거래가 오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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