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조합, 임원 성과급 42억 추가지급키로.. 일부 조합원 "무효다" 반발

최온정 기자 2022. 8.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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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차 재건축(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이 해산을 앞두고 임원진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차 재건축(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해산 및 청산인회 구성 승인의 건’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설립인가를 받은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2016년 준공허가 후 6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DL이앤씨 제공

사업 배당금 배분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모든 조합원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 임원 성과급과 관련된 안건을 추가로 가결하면서 지급할 성과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안건은 ‘기타사업비 집행방법 변경의 건’(4호)과 ‘추가이익금 및 조합임원 인센티브액 확정의 건’(5호)이다. 우선 4호 안건은 기타사업비 15억2000만원을 조합의 비용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조합은 어린이집·노인정 가구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임원 성과급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조합비에서 선대납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서는 이 비용을 조합에서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

5호 안건은 특화공사비 384억원을 추가이익금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합은 이 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이익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안건에서는 이 금액을 추가이익금으로 조정한 것이다. 특화공사비는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이 또한 추가이익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특화공사비를 추가이익금으로 반영할 경우 조합 임원들은 공사비 중 7%인 26억9000만원을 임원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두 안건을 상정한 이유로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고법)에서 조합 임원에게 지급될 성과급의 상한을 추가이익금의 7%로 판결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비율 20%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22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줄었다.

조합은 성과급이 줄었으니 과거 추가이익으로 보지 않았던 비용도 이익으로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과급 인상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을 감안, 조합은 성과급 금액이 인상될 경우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조합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 청산인이 청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조합이 제기한 두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되면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42억1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성과급 76억원에 더하면 총 118억원에 달한다. 조합이 당초 요구했던 성과급인 22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법원 판결로 줄어든 금액보다는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반포1차 올바른 재건축 모임 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낸 입장문에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7%(약 76억원)를 무력화하려고 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재산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은 총회를 앞둔 지난 4일 법원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합이 추가이익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의 요구대로 성과급이 인상될 경우 법원이 정한 성과급 상한인 7%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특화공사비는 당초 조합이 비용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추가이익금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성과급이 낮아질 것 같으니 특화공사비 용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꼴”이라고 했다.

성과급 인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해산을 앞둔 시점까지도 내홍에 휩싸이게 됐다. 신반포1차 조합은 지난 2016년 ‘아크로리버파크’를 준공한 후 6년째 조합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2019년 9월 중소형 면적이 3.3㎡당 1억원을 돌파하며 ‘평당 1억원 시대’를 여는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힌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은 “추가이익금을 토대로 정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안건을 통과시킨 만큼, 안건을 토대로 성과급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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