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폭 부당면회 주선한 경찰 간부 공소기각.."검찰 이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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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부당한 면회를 주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0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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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다른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부당한 면회를 주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0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1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유탁파 두목 B씨에 대한 입·출감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부터 B씨를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데다 오히려 B씨를 출감시킨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줬음에도 입·출감지휘서 출감 사유에는 '피의자 조사'라고 썼다는 취지다.
당시 A경정은 휴대전화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경정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월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경정을 한 번 더 기소했다.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중 A경정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취지였다.
검찰이 처음 기소한 건에 대해 재판부(당시 류지원 판사)는 "A경정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 1월26일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중기소'라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는 나중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적·규범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중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을 향해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선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다투려면) 선행 사건에 선택적·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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