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보증료 할인 10%p 확대

김진 기자 2022. 8. 10.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p) 추가 확대하도록 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민 임차인 보호책 후속 조치..12일부터 적용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p) 추가 확대하도록 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 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