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뒤 극단선택 시도 60대 '징역 24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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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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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심신장애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보통동기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을 요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있다”면서도 “아내가 다투다 실수로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정했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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