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 받은 은행권, 취약 차주에 1조 넘게 금융 지원한다

박슬기 기자 2022. 8.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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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 등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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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옥 기자
은행권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 등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을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한 차주가 보유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서민과 취약 차주의 금융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80만원이 경감된다.

아울러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은 저신용 고객이나 성실 이자 납부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마다 적용 대상이나 금리기준, 출시시기, 운영 기간 등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은행권은 올 9월말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가 끝나도 정상차주나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차주의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만기를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각 은행들은 기존에 해 오던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등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과 가계를 위한 은행별 지원책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주담대의 경우 최대 1.1%포인트,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0.6%포인트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 금리를 1년간 최대 1.5%포인트 인하하며 KB국민은행은 저소득·영세사업자 서민금융상품 신규대출 금리를 1.0%포인트 내린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며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대출 금리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있다. 농협은행은 소상공인 고금리 일시상환대출을 최장 10년만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 신한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감면·만기연장 등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7%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을 기한 연장 시 금리를 최대 2%포인트를 인하하고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차주 신청 시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지난해 총 1조 617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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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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