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도 명예회복 길..직권재심 청구

허호준 2022. 8.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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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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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환영 성명
"4·3 문제 해결에 다가서는 계기 되길"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광주고검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10일부터 지금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직권재심 청구 권고(제15조) 대상으로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의 명령서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도 크다. 앞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로 일반재판을 받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유족회 등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들 대한 명예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충원해 군사재판 수형인만이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신속하게 직권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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