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줄인다' 안심전환 3.7%·소상공인 6.5%로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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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에 나선다.
최저 3.7%로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내달 15일부터 공급하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다음달 15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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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7% 고금리, 8.5조원 규모 금리인하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에 나선다. 최저 3.7%로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내달 15일부터 공급하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금리는 이르면 10월초부터 최대 6.5%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다음달 15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3.80~4.00%이며 소득 6000만원 이하 만39세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IT) 60%는 일괄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0.35%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럴 경우 우대금리 적용전 금리수준은 4.25%~4.55% 수준이다.
오는 9월말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과 장기 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대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로 8조5000억원 규모 약 20만건이 지원대상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보증료 1%를 포함해 최대 6.5%다. 고정금리로 적용하되 2년 지나고 나면 은행채 1년물에 연동을 시켜 변동하며 최대를 6.5%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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