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먹통' 한투증권 조사 받는다..금감원 "과실 시 제재"

홍순빈 기자, 홍재영 기자 2022. 8.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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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기록적인 폭우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5시간 이상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데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폭우로 전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있었던 전산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은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됐다. 동시에 본사 서버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15시간 동안 주식,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밤샘 작업으로 전력 공급을 재개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일 오전 7시15분 쯤 시스템을 복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랜 시간 동안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이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초과해 중단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재해복구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임직원에겐 감봉 등 문책 경고, 기관엔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한국투자증권과 원인을 규명하고 자료를 받아 정리가 마무리되면 검사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시행세칙도 이번 사태와 관련돼 검토 대상이 되는 건 맞다"며 "회사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본사 3층에 메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 안양시에 백업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산 시스템 장애 문제가 발생한 연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3조 8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해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 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우와 같은 재해로 재해복구센터에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지, 있는 시스템을 살릴지는 전산담당 임원이 판단했을텐데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사진=뉴스1 제공

22년 전에도 침수 피해…한투, 재발방지 신중 기하겠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2년 전에도 침수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00년 9월28일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동원증권 4층 전산기계실에서 배수관이 터져 기계가 물에 젖고 전산망이 마비됐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40분쯤으로 장중이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당시 동원증권은 사과문을 내고 "저희 회사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더욱 안전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손실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산센터의 서버 문제가 아닌 전원 공급의 문제였다"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전원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긴급 점검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민원을 접수하면 검토 후 성실히 조치하겠다"며 "매도를 못 한 경우 9일 동시호가(또는 접속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대)에 매도해 손실 확정된 건에 한해 보상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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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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