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4사, 흠집 등은 하자 아냐"..소비자원, 분쟁 소지 지적

임현지 기자 2022. 8.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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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에 대한 이용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스크래치, 흠집, 주름, 눌림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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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에 대한 이용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환불 거부, 과도한 반품 비용 부과 등을 불만 사례로 꼽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151건이다. 2019년 171건에서 이듬해 325건, 2021년 65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불만 유형을 보면, 명품의 '품질 불량·미흡'이 33.2%(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등 거부' 28.1%(324건), '반품비용 불만' 10.8%(124건), '배송지연' 6.1%(70건), '표시·광고 불만' 5.0%(58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명품 플랫폼 4곳 중 3곳(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품목(수영복·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청약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인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다. 특히 트렌비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 관련법보다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우선했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실제 배송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배송단계를 구분해 반품 비용을 정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는 머스트잇과 발란은 배송단계별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반품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 비용만 표시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 반품 비용을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격이 62만원인 가방의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스크래치, 흠집, 주름, 눌림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판매 중인 상품 중 16.9%가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하고 있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상품정보가 외국어로만 표시되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화면 확대가 안 돼 모바일 기기에서 소비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 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품 보증 시스템 강화'(36.1%) ▲'반품 비용의 합리적 책정'(17.6%) ▲'소비자 문의의 신속한 응답'(15.7%) 등 순으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6월 개최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반품비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했다"며 "참석 사업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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