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낼 능력있다면 OK' 취약계층 대출 부담 줄어든다

전선형 2022. 8.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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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한해 대출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고, 시중은행들은 개인 차주들에 대해 고금리대출에 한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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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고금리대출 6.5%이하로 대환
5대 시중은행, 성실이자납부 대출자 원금 감면
이날 서울의 한 은행지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한해 대출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고, 시중은행들은 개인 차주들에 대해 고금리대출에 한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연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 최고금리(연 20%)로 이용 중인 대출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있는 정상 차주다.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되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입증해야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의 경우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시행으로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7% 이상 금리로 이용 중인 신용 및 담보대출 건수는 48만8000건(21조9000억원)이다. 이중 40%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코로나 피해 업체가 40%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8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들도 개인대출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취약차주 자체 지원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은행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6% 이자에 대해서 저신용·성실이자납부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주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현재 은행중에서는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타 은행들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내달말 종료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연착륙에도 나선다. 아직 추가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정부가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경우 차주의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80만원을 면제하는 식이다.

은행 관계자는 “취약 차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요구가 있었고 그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며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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