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세무조사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합니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엔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 진짜 친하네?”…지드래곤, 본인 SNS서 조세호 생일 축하
- “소원 · 언니들 미안해요”…소녀시대 서현 코로나19 확진
- 흙탕물 헤치고 갑니다…배달비 '3천 원→2만 5천 원' 껑충
- 연인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 “무죄”… 왜?
- 치킨과 함께 튀겨진 담배꽁초…항의하자 “그것만 떼고 드세요”
- 도로 잠겨도 회사가는 직장인…난간 위로 아찔한 출근
- '침수' 강남서 홀로 멀쩡…물샐틈없는 방수문 화제
- 해변 덮친 비바람…파라솔 수십 개 뽑혀 날아갔다
- 폭우에 '억'소리가 나는 침수 차량들…페라리에 포르쉐까지
- 산사태에, 급류에 인명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