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안 팔아요"..케이카, 중고차 침수보상금 500만원으로 증액
박소현 2022. 8. 10. 15:24
중고차 구매 후 침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온 케이카가 이번에 ‘침수 확인 시 전액 환불’ 정책과 더불어 침수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는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카는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 확인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소비자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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