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빼달라는 이웃주민 되레 모욕, 6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이웃 주민을 모욕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뒤 B씨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이웃 주민을 모욕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뒤 B씨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차면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A씨 차량에 막혀 뺄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7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량에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끝내 차량을 옮기지 않자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이 빠진 뒤에야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올드&뉴] 최상목·한동훈·유승민…누가 누구를 배신한 것인가? | 연합뉴스
- 제주항공 참사 영상 캡처 사진, 마지막 기장 모습?…누리꾼 주목 | 연합뉴스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한남동 관저 진입 | 연합뉴스
- 노행석 전 광주FC 수비수 별세 | 연합뉴스
- [1보] 美 법무부 "권도형 혐의, 유죄시 최고형량 130년" | 연합뉴스
-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원 지급 합의 | 연합뉴스
- 드라마 촬영 위해 세계유산 못질…서경덕 "시민의식 개선해야" | 연합뉴스
- 젤리 먹다 기도 막힌 7세 외국인 어린이 살린 명동역 직원들 | 연합뉴스
- 펜션·식당 예약 줄취소에도 "유족 먼저"…커피나눔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
- 베란다 매달려 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력자 미체포 '논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