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언제까지" 거래정지 1000일이상 기업만 12개

정혜윤 기자 2022. 8.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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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자본시장연구원

올 상반기 주식 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 사, 이들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39일이다. 100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2개 사에 달한다.

지나친 거래 정지 장기화는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가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시장 구조를 왜곡한단 지적이 나왔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한 차례 이상 매매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 사다.

스팩(SPAC) 합병, 주식 병합·분할에 따른 전자 등록 변경·말소 등에 의한 형식적인 거래정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 이들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39일이다. 6월 말 기준 100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기업도 12개 사가 있다.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거래정지 기업의 정지 일수 비율이 77%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69%(365일 중 252일)를 넘어섰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시장구조 왜곡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큰 폭 하락했는데 거래정지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거래정지 기업의 99%가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일례로 대규모 횡령 사태로 올해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도 거래정지 기간 오히려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 순위가 22위에서 14위까지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은 같은 기간 미국 거래정지 기업이 평균 33분 만에 거래를 재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안이 엄중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접 거래 중단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 시장 구조 왜곡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단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 목적" vs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야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2.8/뉴스1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미달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거래가 정지된 29개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24개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거래정지 장기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거래정지 장기화 문제는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매매거래정지 제도가 정보가 없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존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 시장 지수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 거래정지 종목이 시장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가 심화하는 현상도 있다. 향후 거래재개기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시가 불충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를 정지하고, 기업이 관련 사안을 충실히 공시한 직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실한 공시가 이뤄지면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과거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의견이 연속적으로 비적정에 해당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충실한 공시를 전제로 거래정지 예외로 두자는 것.

또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만으로 감사 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충실히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시장에 맡기자는 얘기다.

그는 "기업 공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적으로 상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장외시장 활성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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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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