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완료한 '한빛 3호기' 재가동 승인

김승준 기자 2022. 8.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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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한 한빛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1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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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0.08.10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한 한빛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1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핵반응이 유지되는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됐다. 점검 결과 기준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으나, 상부돔에서 표면 녹부위 1개소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 등의 보수 조치가 적절히 수행됐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건전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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