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노래방 불법 영업" 허위 신고한 20대..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박윤주 에디터 2022. 8. 10.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10일)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 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10일)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 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 경장이 지목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운행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 경장은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나를 끌고 왔다"며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나를 경찰차에 25분간 가둬놨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