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은어 잡으면 안돼요"..삼척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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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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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지역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해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폭발물, 전류, 유독물 사용)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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