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고객 162만 명 정보 유출..5억 원대 과징금

이강 기자 2022. 8.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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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1천259만원과 과태료 1천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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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해킹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이 5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1천259만원과 과태료 1천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란은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란은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opico.go.kr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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