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퍼뜨린 40대男 '무죄'..이유보니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연인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 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검찰은 A 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B 씨가 항고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 지난해 3월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 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창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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