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7개 공공기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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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시끄러운 국민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 등 7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216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대와 조폐공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을 위반한 본교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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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 등 7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216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국민대에선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 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대와 조폐공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동대학교에서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을 위반한 본교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부여, 변경, 말소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과태료 450만원, 한국철도공사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연수구청엔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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