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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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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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천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라는 점, 위원이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시세차익 정도가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천215㎡를 매매해 시세차익 3억4천만원 상당을 취득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이 선고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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