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소 한 달만 또 도둑질한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2. 8.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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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조세형(84)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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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조세형(84)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조 씨와 함께 범행한 A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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