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징역 2년
서대현 2022. 8. 10. 13:51
재판부 추징금 7억9000만원 명령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추징금 7억9000만원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시 알게 된 정보를이용해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매해 3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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