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2022. 8.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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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3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8월 10일 허용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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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3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8월 10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10개를 진행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었으며, 점검 결과 기준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으나, 상부돔에서 표면 녹부위 1개소가 발견되었다.

    -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 등의 보수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온재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여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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