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공연취소땐 대관료 반환해야"..문체부, 표준계약서 도입

이한나 2022. 8.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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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공연장 방역소독 11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공연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0.2.11 [이승환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연장 대관료를 반환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반환을 꺼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징수했다.

이번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과실, 사용자 사정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확히 했다.

계약금과 반환금 요율은 공연장 규모나 대관 기관, 유형 등에 따라 달라서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 상태 유지 의무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공연장 관리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책임을 지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계약서로 공정한 계약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당사자 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다.

한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사업자들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4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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