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5000원 벨트 반품에 15만원 비용 내라니'.. 발란 등 명품플랫폼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반품비 과다
A씨는 2021년 10월 명품 플랫폼에서 8만5000원에 벨트를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본 그는 벨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반품비용이 15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상품 구입가격보다 2배나 비싼 반품비용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B씨는 2021년 7월 명품 클러치를 180만원에 샀다. 하지만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보여 명품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품이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B씨는 가품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구입가의 200%를 배상한다고 고지한 만큼 배상을 요구했다.
최근 명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모바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반품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명품 플랫폼 4곳(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4개 업체 모두 청약 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 물건이 도착해야만 철회해줬다.
트렌비는 별도로 고지한 교환·환불 정책이 관련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반품 비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발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배송업체 3곳(머스트잇·발란·트렌비) 중 2곳(머스트잇·발란)은 전체 비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를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데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특히 4개 업체 모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최근 1년 이내에 명품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가방류(73.7%)였다.
1년간 평균 구매 횟수는 2.57회였고, 연간 구매금액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36.7%)가 가장 많았고, 개선할 점으로는 ‘정품 보증 시스템 강화’(3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 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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