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계대출은 대상서 제외"

신병남 기자 2022. 8.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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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이들의 개인신용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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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동차 구입 등 목적 불분명..화물차 등 상용차 구매는 허용"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 이용 차주도 중복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이들의 개인신용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을 부정할 수 없지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대출이 다른 목적과 섞여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화물차 등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은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찾아 고금리 대출을 해야만 했다고 판단, 이들이 내는 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낮춰 일상으로 회복 및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업권 간의 형평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규모와 금리 및 대상 설정 등에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질의응답.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조500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이다. 은행이 4조3000억원(7만7000건), 비은행이 17조6000억원(41만2000건)으로 여기서 코로나 피해 업체는 약 40%(약 20만건, 중복 포함)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를 통해 추산했다.

-고금리 기준을 연 7%로 설정했다.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했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연 7% 수준이다. 씨티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 평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은행연합회 공시 기준)를 보면 신용등급 기준 6·7등급 차주들이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있는지. ▶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의 대환 프로그램이니 만큼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원칙적으로 대환대상으로 한다.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자영업자·소상공인가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반대로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목적이 명확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느 수준인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소진공 대환 대환프로그램 보다 폭넓게 설정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과 비은행권 또한 현재 참여여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차주별 한도 내(개인 5000만원, 법인 1000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진공에서 3000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환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3000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도 7000만원까지 추가 대환을 할 수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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