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내달부터 저금리 대출 갈아탈 수 있다

박성호 기자 2022.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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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소기업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내달말부터 진행한다.

현재 연 7%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최대 연 6.5%(보증료 포함)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과 소기업인은 1억원 한도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내라면 1개 이상 대출 상품의 대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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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이용자 대상 최대 6.5% 대출로 대환
올해 5월 취급 상품까지 지원..내년까지 8조5000억원 규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은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소기업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내달말부터 진행한다. 현재 연 7%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최대 연 6.5%(보증료 포함)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로 제한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및 6월말 현재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받은 차주에 한하며 휴·폐업 또는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차주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환 대상 상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서 금리를 연 7% 이상 적용받는 경우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탈사,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포함된다. 올해 5월말까지 취급한 상품으로 6월에 갱신한 상품도 대환 대상이 된다.

단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구입 용도로 받은 대출, 부동산 구입 용도로 받은 대출은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용도의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4개 시중 은행 및 일부 비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크는 9월 중 참여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정부는 신보, 신용정보원 등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차주를 위해 방문 접수도 병행하며 한번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환 프로그램 규모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이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과 소기업인은 1억원 한도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내라면 1개 이상 대출 상품의 대환도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5년이다. 2년 거치후 3년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정했다. 금리는 은행 기준 최초 2년간 5.5%.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1년물+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두기로 했으며 보증료는 연 1%로 고정된다. 보증료와 금리를 포함해 최대 6.5%로 대환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全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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