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장을 지원"..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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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한다.
교육기업(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지침으로도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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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
윤리원칙의 대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다. 대원칙 아래에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등 10개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한다. 교육기업(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지침으로도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나선다. 윤리원칙의 타당성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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