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홍주연 2022. 8.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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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안)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9월부터 시작한다. 주담대 금리를 최저 3.7%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5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우선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8월 17일부터 최대 0.35%포인트 낮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25~4.55%로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이보다 0.45%포인트 낮은 연 3%대로 책정됐다.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만기까지 연 3.8~4%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보금자리론보다 0.55%포인트 낮은 연 3.7~3.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 DTI 60%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만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에서 선택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상 대출은 8월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주담대·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가 우선 이용되고, 관련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 공급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23만~35만가구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 6~13일에 접수한다. 접수처는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안심전환대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10~12월에는 순차적으로 대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환이 완료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금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정책 금융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며 “국가적으로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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