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10월 산란기 은어 포획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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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란기인 이 기간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삼척시는 이들 하천에 포획 금지 및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10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은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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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란기인 이 기간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연안에서 겨울을 보낸 후 다음 해 3∼4월께 하천으로 돌아오는 은어는 산란기에는 하천 상류로 올라온다.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삼척지역 주요 하천 상류는 은어 산란지다.
삼척시는 이들 하천에 포획 금지 및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10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은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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