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공연 취소하면 대관료 환불 가능해진다

장병호 2022. 8.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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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대관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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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감염병 확산 등 대관료 반환 사유 명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대관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문체부).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새로 도입하는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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