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이 만든 당헌이 "침탈 루트" 이재명의 끝없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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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대선 패배 직후 친명 세력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대표 경선에 나서더니,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당헌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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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대선 패배 직후 친명 세력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대표 경선에 나서더니,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당헌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에 맞설 겹겹의 저항 장치를 갖추는 셈이다.
이 의원은 9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여당이면 유지할 수 있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변호사비 대납·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9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이 의원실이 스스로 공개했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은 자기부정이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대표되는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때 만들었더라도 없앨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야당 때 만든 것을 야당이라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것은 더 어이없는 일이다. 둘째, 검찰 수사가 야당 침탈 루트라는 것은, 여당이면 코드 수사로 비리 척결을 틀어막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일이다. 셋째, 이런 식의 당헌 개정은 사당화(私黨化)를 더 부추길 뿐이다.
여당용 당헌과 야당용 당헌이 따로 있다면 공당(公黨)일 수 없다. 이 의원은 검·경의 수사를 ‘국기 문란’이라고 하고, 부인 선행차 운전기사를 했던 ‘법카 참고인’ 죽음에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 궤변의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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