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표현 자유 악용 현수막' 규제는 합헌

기자 2022. 8.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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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토웨이타워 인근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변에는 많은 옥외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집회에서 설치된 현수막은 집회의 목적을 위한 표현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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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토웨이타워 인근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변에는 많은 옥외광고물이 있다. 건물에 부착된 간판도 있지만,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상업용 광고물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을 이용한 현수막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당과 후보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 이들 현수막은 선전용으로 사용되지만,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광고물은 공익광고물뿐만 아니라 상업적 광고물도 정보 제공이란 점에서 부분적으로 공익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판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노출돼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특히, 간판이나 벽보 등과 달리 현수막은 가로수나 가로등 또는 전봇대 등에 걸어 놓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중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장소·물건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도 있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그것이다.

신고된 집회에서 설치된 현수막은 집회의 목적을 위한 표현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집회를 이용해 상당수의 현수막을 장기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노동단체들은 사측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용해 상당히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들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이어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노조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집회를 이용해 현수막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된 집회를 하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집회신고를 하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현수막은 계속 설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악용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 집회 때 사용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용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노동운동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자유나 권리가 무제한 보장될 수는 없다.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실제 집회도 하지 않으면서 집회신고만 하는 것은 집회 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수막의 표현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한다면 이를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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