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대관료 반환 사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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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문체부가 제정· 도입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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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민간 공연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어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가 8월 10일(수)부터 도입된다.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토록 한 것이다.
이번에 문체부가 제정· 도입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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