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 막는다"..표준대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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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예술 분야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를 10일부터 도입한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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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공연예술 분야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를 10일부터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 분야에서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민간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받으며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의 배경이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연예술계가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 공연장 대관은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뤄져왔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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