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농약 제주하천에 '콸콸'..자치경찰, 하천 오염행위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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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8월 한 달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동안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농약 무단투기 행위 뿐 아니라 드론 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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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8월 한 달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농약 희석액 200리터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무단 투기한 70대 남성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 확인 결과 하천은 A씨가 투기한 농약 희석액으로 이미 혼탁해진 상태였으며,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동안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농약 무단투기 행위 뿐 아니라 드론 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고압살수기를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유독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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