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호주 임상 2a상 2단계 임상 허가 취득

조민규 기자 2022. 8. 10.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리패스(244460)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OLP-1002에 대한 호주 임상2a상 시험 2 단계 '위약대조 이중맹검' 평가 임상 시험 계획서가 호주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승인됐다고 9일 공시했다.

임상2a상 시험 1 단계 '오픈 라벨' 평가에서 말초 신경 제어에 특화된 임상 용량인 1마이크로그램 OLP-1002 투약 시 '일차 요법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강한 진통 효능과 긴 약효 지속력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 평가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 1마이크로그램 OLP-1002, 2마이크로그램 OLP-1002, 혹은 위약을 1회 투약한 후 6주에 걸쳐 환자 별 진통 효능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추적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차 요법 치료제' 특성 부합하는 강한 진통 효능과 지속력 관측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올리패스(244460)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OLP-1002에 대한 호주 임상2a상 시험 2 단계 ‘위약대조 이중맹검’ 평가 임상 시험 계획서가 호주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승인됐다고 9일 공시했다.

임상2a상 시험 1 단계 ‘오픈 라벨’ 평가에서 말초 신경 제어에 특화된 임상 용량인 1마이크로그램 OLP-1002 투약 시 ‘일차 요법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강한 진통 효능과 긴 약효 지속력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 평가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 1마이크로그램 OLP-1002, 2마이크로그램 OLP-1002, 혹은 위약을 1회 투약한 후 6주에 걸쳐 환자 별 진통 효능을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추적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9월부터 투약이 시작되는 2단계 평가에서 OLP-1002의 강한 진통 효능 및 긴 약효 지속력이 통계적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OLP-1002는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매출 시현이 가능한 진통제 신약으로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사진=올리패스 홈페이지 캡처)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OLP-1002의 임상 용량이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매우 작지만, 금번 임상 허가 취득을 계기로 올리패스 PNA 인공유전자 플랫폼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올리패스의 인공유전자 플랫폼 기술은 Pre-mRNA 타게팅에 특화되어 있다. OLP-1002는 Pre-mRNA 타게팅에 의하여 개발된 첫번째 올리패스 신약으로서, 많은 신약들이 Pre-mRNA 타게팅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신 대표는 “Pre-mRNA 타게팅 만으로도 전체 질병의 50% 이상을 무리 없이 커버할 수 있다. 고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감염성 질환 및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암 등의 일부 난치성 질환들은 mRNA 타게팅을 통하지 않고는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리패스의 인공유전자 플랫폼의 적용 범위가 mRNA 타게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올리패스 RNA 가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패스의 RNA 가위는 siRNA가 보유한 mRNA 분해 기능에 우수한 세포투과성이 부가된 인공유전자 플랫폼 기술이라 볼 수 있다”며 “현재 개발이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는 올리패스 RNA 가위 플랫폼 기술은 Pre-mRNA 타게팅에 치중된 현재의 플랫폼 기술의 외연을 mRNA 타게팅으로 확장시켜 줄 핵심 RNA 치료제 플랫폼 기술이며, 이를 통해 올리패스를 세계 최고의 RNA 치료제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