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 불공정 대관 계약 방지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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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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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와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가 명시됐다. 공연장 관리 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도 명시됐다. 특히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을 정하고, 공연 취소, 계약 해지, 대관료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 공연장 대관은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뤄져왔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만큼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생하는 공연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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