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 보상심의 적법성 국민감사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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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이 이상반응과 코로나19 백신간의 인과성을 다른 나라보다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
○ 언론보도를 인용해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당 3분 내외로 졸속 심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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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정부위원은 제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의 인과성 관련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폭넓은 수준의 피해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상신청 대비 인정률도 높은 수준입니다.(붙임1 참조) □ 정부는 ‘안전성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관련 연구를 확대, 인과성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8월 9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 보상 심의 적법성 국민감사 청구」보도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이 이상반응과 코로나19 백신간의 인과성을 다른 나라보다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
○ 언론보도를 인용해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당 3분 내외로 졸속 심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설명 내용
1.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련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 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만 1,383건(‘22.6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7월까지 5만 9,425건을 심의(73%, 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7건을 포함한 1만 9,617건(33%, 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보상사례) 일반이상반응(알레르기반응, 전신증상, 신경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관계 증상, 림프계 반응 등),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 아울러, 인과성 근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에서 통계학적 연관성이 제시되거나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질병 사례 206건은 의료비(200건, 최대 5천만원)와 사망위로금(6건, 1억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사례) 뇌정동맥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랭-바래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 해외의 피해보상 제도와 실적에 대해 각국의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해외의 인과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비교적 폭넓은 보상과 지원,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든 피해보상 심의 안건은 ①시·도 기초조사(필요시 심층자문)와 ②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③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조사 및 논의 절차를 거쳐 보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특히,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회의 당일 뿐 아니라 각 회의 개최 전에 전 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기초자료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 단계별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자문 요청 및 시·도 자료 보완 요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폭넓은 수준입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개 회원국 중 23개국(60.5%)이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국(28.9%)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보상 인정 건수는 19,61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많은 수준이며, 보상 신청 대비 인정률도 24.1%로 높은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대비 신청건수도 많은 편임(접종인원 10만명당 181명 신청)
(기준일 : ’22.7.12. 기준, 단위 : 명, 건, %)
구분 국가 |
접종인원 (A) |
피해보상(건, %) |
|||||
신청(B) |
접종인원 10만명당 신청(B/A) |
보상 (C) |
신청 대비 보상 비율 (C/B) |
사망 |
질병 |
||
한국 |
4,507만 |
81,383 |
181 |
19,617 |
24.1 |
7 |
19,615 |
뉴질랜드 |
431만 |
2,846 |
66 |
1,136 |
39.9 |
- |
1,136 |
핀란드 |
1,170만1) |
1,654 |
- |
435 |
26.3 |
- |
- |
노르웨이 |
433만 |
538 |
12 |
45 |
8.3 |
3 |
42 |
스웨덴 |
782만 |
2,469 |
32 |
127 |
5.1 |
- |
- |
덴마크 |
484만 |
1,138 |
24 |
32 |
2.8 |
2 |
30 |
독일(작센주)2) |
267만 |
223 |
8 |
1 |
0.02 |
1 |
- |
미국 |
26,073만 |
5,449 |
2 |
1 |
0.0 |
- |
- |
일본 |
10,380만 |
3,680 |
4 |
850 |
23.1 |
1 |
- |
영국 |
5,364만 |
1681 |
3 |
3 |
0.0 |
2 |
1 |
캐나다 |
3250만 |
774 |
2 |
86) |
0.01 |
- |
- |
1) 1,2,3차 접종 인원 합
2) 청구심사 주체는 개별 주 정부로 중앙정부는 세부 통계 미보유(언론매체가 주 정부 개별문의로 확인, 비공식)
○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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