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월 말까지 산림오염 행위 집중단속

김동철 2022. 8.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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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에 의한 산림오염과 훼손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정화 보호구역과 등산로, 계곡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설치 표지 훼손 행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등 숲을 지키기 위한 산행 질서를 확립하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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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계곡에 버려진 양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에 의한 산림오염과 훼손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정화 보호구역과 등산로, 계곡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설치 표지 훼손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등 숲을 지키기 위한 산행 질서를 확립하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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