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는 폭염에선..실내 물류센터도 '휴식 제공' 의무화

김주현 기자 2022. 8.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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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가 넘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장 외에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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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방문해 폭염을 대비한 물류센터 내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가 넘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장 외에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은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섭씨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에 따르면 실외 체감온도나 폭염주의보 등 기상특보를 기준으로 실내사업장에도 휴식을 제공하도록 돼있고, 에어컨 등 냉방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바뀌면서 물류센터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 의무가 없다"며 "기타 다른 냉방장치를 최대한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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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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