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2022. 8.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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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경찰 내사 처리규칙개정...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신고․진정․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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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 지난해「경찰 내사 처리규칙」개정...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신고․진정․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인 ㄱ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ㄱ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후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ㄱ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후임 경찰관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ㄱ씨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지 외에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 경찰은 지난해 8월 말「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수사 개시 이전 단계인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에 준해 보고․지휘․통지 등을 강화했다.


 


새로 시행된 규칙 제7조는 경찰이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 날’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사건 진행상황 통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한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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