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업계, 수해차 특별 지원 캠페인 나섰다

2022. 8.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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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10월까지 서비스 제공 -현대차그룹, 연말까지 폭우 피해 소비자 지원 -르노코리아, 9월까지 운영 국산차 업계가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자동차와 소비자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자차보험 미가입자 대상,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또한 피해 소비자가 수리를 위해 제품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법인/영업용/화물차 제외).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차를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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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10월까지 서비스 제공
 -현대차그룹, 연말까지 폭우 피해 소비자 지원
 -르노코리아, 9월까지 운영

 국산차 업계가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자동차와 소비자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피해 차 지원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쌍용자동차다. 쌍용차는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자차보험 미가입 수해차를 대상으로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40%를 할인한다. 또한, 수해차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제품(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원의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서비스센터에 합동서비스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및 수해차 무상점검을 지원한다. 이밖에 회사는 수해차를 대상으로 소모성 부품을 무상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시동 조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수해차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서비스센터에 수해차 입고 시 수리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자차보험 미가입자 대상,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또한 피해 소비자가 수리를 위해 제품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법인/영업용/화물차 제외).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차를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진행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오는 9월까지 수해차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낮추고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소비자가 보험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하며 유상 수리(비보험) 시에도 제품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인하다. 보험수리 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제품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르노코리아의 내 차 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집중 호우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8월 말까지 SM6를 구매하면 20만원의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SE 트림 제외). SM6는 계약 후 한 달 내 출고가 가능해 할인 대상에 선정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특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배우자 구매 시 혜택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쉐보레는 수해로 인한 피해 차 가운데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서비스센터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한다. 이와 함께 수해 발생 지역에 방문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해 긴급출동,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침수, 파손으로 신차 구매가 필요한 소비자에겐 쉐보레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EV·EUV, 타호 구매 시 5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현금 지원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차량 구매자 본인(개인,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2022년 8월8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피해 사실 확인서, 혹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침수 피해 표기 필수)와 함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8월31일 출고분까지며 수해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라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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