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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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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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 건축물관리조례 공포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도 원주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건축물관리조례를 공포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허가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서명이 날인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허가 대상도 확대됐다.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 반경 5m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해체 신고 대상은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동·식물 관련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대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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