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반려가구 600만 시대..'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리남]

임현범 입력 2022. 8. 10. 06:22 수정 2022. 8. 10.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600만에 육박했지만 여전히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후 진료 기록과 사인을 작성한 검안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개설자와 수의사 모두 진료거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진료부와 검안부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높아진 인식에 비해 부족한 법"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반려동물 가구가 600만에 육박했지만 여전히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된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후 진료 기록과 사인을 작성한 검안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지만 ‘동물병원 개설자’(소유주)에 대한 항목이 없어 소유주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진료의 기록을 작성하는 진료부와 죽은 동물의 사인을 검증하는 검안부의 경우 제공을 요청해도 ‘의무’ 조항이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즉, 반려동물의 사인과 진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개설자와 수의사 모두 진료거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진료부와 검안부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동물 진료 거부를 방지한 현행수의사법 11조의 대상을 수의사에서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했다. 진료부와 검안부를 보관하도록 한 현행수의사법 13조는 자료를 요청하면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빠르게 높아진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반면 관련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결국 사람에 대한 법이 된다”며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반려동물 관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