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뭔지 알아야 기부를 할 것 아닌가

2022. 8. 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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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 시행된다.

고향세란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기부자 모집단은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개인 평균기부액 8만8011원(정치자금 특례 기부액), 고향세 기부의사자 비율 55.5%, 고향세 인식률 9.5% 등으로 적용했을 때다.

다만 고향세 인식률을 20%와 30%로 높이면 기부액은 2077억원, 31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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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연간 1000억 미만 전망
혜택 적극 홍보해 기부 늘려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부금이 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걱정된다.

고향세란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향세는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답례품으로 농특산물을 선정할 경우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기부금 규모를 추정해보니 연 987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하면 고향세 수입이 평균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기부자 모집단은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개인 평균기부액 8만8011원(정치자금 특례 기부액), 고향세 기부의사자 비율 55.5%, 고향세 인식률 9.5% 등으로 적용했을 때다. 다만 고향세 인식률을 20%와 30%로 높이면 기부액은 2077억원, 31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기부금 규모는 대국민 인식률이 높아질수록 늘어난다. 일반 국민들이 고향세라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고향세는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역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 취지가 좋고 혜택이 많다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홍보가 제대로 돼야 기부금이 모일 것 아닌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은 고향세를 모른다고 했다.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부가 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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