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농협 규제 풀어야 농업이 산다

2022. 8. 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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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농협은 '치유농업농장' 조성에 한창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치유농업농장은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작물을 돌보며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도시농협이 농산물 판매와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혁신사업을 구상해도 막상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농협이 농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률적 문제 해소에 힘을 더해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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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농협은 ‘치유농업농장’ 조성에 한창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치유농업농장은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작물을 돌보며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농협이 보유한 서울 강동구 그린벨트 내 농지에 시설형·농장형·미래형 치유농업과 힐링테마농원을 주제로 농장을 꾸미고 있다. 기존 농자재 창고 용도를 변경해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하고 쉼터도 만들어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신선한 직거래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잠시 쉬어가기도 하는 복합 농업체험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농업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농지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컸다. 현행 농지법은 생산자단체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용도를 아주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1항은 ‘농업 생산자 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 소유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을 적용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농지 취득 목적이 열거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만을 검토한다. 치유농업처럼 생소한 농업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답답하기도 했다.

최근 도시농협의 역할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평가가 들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도시농협이 농협 브랜드를 이용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돈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단적인 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시농협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도시농협이 농산물 판매와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혁신사업을 구상해도 막상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도시농협들이 보유하고 있는 근교 농지를 활용해 농촌농협과 공동으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고 농촌에서 직송된 로컬푸드를 판매한다면 도시민은 신선한 농산물을 맛볼 수 있어 좋고,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어 좋다.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이다. 이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률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농지법 제35조 1항1은 농지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판매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판매시설도 법 조항에 추가해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농협이 보유한 농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에 해당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는 공동구판장 형태로 농산물 유통이 가능한데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 단서를 달았다. 매장을 지어도 정작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협력하는 형태의 농산물판매장 운영은 불가능한 셈이다.

국산 농산물 판매 활성화, 도농상생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농정 현안임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에 한해서라도 이런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이제 도시농협에 대한 비판보다는 현장 의견을 좀더 꼼꼼히 수렴해주길 기대한다. 도시농협이 농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률적 문제 해소에 힘을 더해줄 때다.

모쪼록 농민이 편안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도시농협도 적극 나서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비처인 대도시에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이뤄져야 농업과 농민이 산다.

박성직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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