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2022. 8. 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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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사위가 추려 건의한 대상자들을 보고받은 뒤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결정하게 된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자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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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가 임박한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사위가 추려 건의한 대상자들을 보고받은 뒤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결정하게 된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자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 중 주요 정치권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 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 또한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이다. 하지만 누누이 지적한 대로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특히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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